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2009두23105

평균임금정정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근로자 패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 및 유족보상금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근로자(원고) 패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유족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근로자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 교훈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상고 시에도 법정 요건을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유족보상금 차액 지급 여부
핵심 법리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8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244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6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8두44906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위
2018두52075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3위
2011두20161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4위
2018두30105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취소
5위
2015두60068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