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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두23105

평균임금정정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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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 및 유족보상금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근로자(원고) 패소로 종결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유족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근로자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상고 시에도 법정 요건을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유족보상금 차액 지급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8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244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6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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