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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11558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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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가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존 특례 평균임금 산정 제도로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하락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승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산재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하여 평균임금이 하락했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산재법상 특례 평균임금 산정 제도가 이미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하락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어 별도 구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평균임금 하락은 현행 산재법의 특례 평균임금 제도를 통해 보완되므로, 추가적인 평균임금 정정 요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쟁점
  • 산재환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보험급여 차액 지급 여부
  • 업무상 질병 환자에 대한 특례 평균임금 적용
핵심 법리

개정 전 산재법 제38조 제6항,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환자에 대한 특례 평균임금 산정 제도에 의하여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하락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평균임금 정정이나 보험급여 차액 지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2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436,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6쪽 아래에서 7째줄 말미에 "[사실상 노동능력이 일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전 산재법 제38조 제6항,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 환자에 대한 특례 평균임금 산정 제도에 의하여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하락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무리하게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앞당겨 인정할 필요성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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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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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단5636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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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7828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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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451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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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10누44063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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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