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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2누1780

평균임금증감결정취소

선고1. 01. 01. 법원광주고등법원전주부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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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평균임금을 증액 결정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노동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노동부의 평균임금 증액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노동부의 평균임금 증감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청구를 기각
  • 교훈교훈: 노동부의 평균임금 증감결정은 법적 근거가 명확할 때 법원의 지지를 받으므로, 사용자는 평균임금 산정 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준수해야 함
주요 쟁점
  • 평균임금증감결정처분의 적법성
  • 행정처분 취소 사유의 존재 여부
핵심 법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노동부의 평균임금증감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취소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68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2634,1심-대법원,2013두180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1.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증감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 제20행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2012나621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3다2033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3. 5. 2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4면 제21행 '[인정근거]' 다음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고, 제5면 제17행의 '선고된 점'을 '확정된 점'으로 고치는 이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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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