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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8다카26413

퇴직금등

선고1990. 05. 08.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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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라도 퇴직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대출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하고 지급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퇴직금은 임금이므로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대출금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회사는 직원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도 퇴직금에서 임의로 차감하지 말고 반드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퇴직금채권에 대한 상계충당의 가부
  • 퇴직금의 임금 성질 인정 여부
핵심 법리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사용자는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

【판결요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9.28. 선고 75다1768 판결(공1976,9385),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97)

【주문】·【이유】 전문 493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산단위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9.8. 선고 87나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피고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망 소외인의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당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및 1976.9.28. 선고 75다1768 판결 참조),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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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