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88다카26413

Retirement Pay, etc.퇴직금등

Decided1990. 05. 08.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라도 퇴직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대출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하고 지급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퇴직금은 임금이므로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대출금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회사는 직원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도 퇴직금에서 임의로 차감하지 말고 반드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Issues
  • 퇴직금채권에 대한 상계충당의 가부
  • 퇴직금의 임금 성질 인정 여부
Key reasoning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사용자는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

【판결요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9.28. 선고 75다1768 판결(공1976,9385),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97)

【주문】·【이유】 전문 493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산단위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9.8. 선고 87나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피고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망 소외인의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당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및 1976.9.28. 선고 75다1768 판결 참조),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88다카25038 · 대법원 1989-11-24
Retirement Pay
#2
84가합6373 · 서울민사지법 1985-04-03
퇴직금등청구사건
#3
87다카2578 · 대법원 1988-05-10
Severance Pay (퇴직금) Case
#4
76다1090 · 대법원 1976-10-26
Retirement Pay
#5
2005다36762 · 대법원 2006-12-08
Retirement Pay

Cases citing this decision

2011다22061 · 대법원 2011-09-08
Wages (임금) Case
2007다90760 · 대법원 2010-05-20
Severance Pay (퇴직금) Case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