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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8다2372

퇴직금

선고1979. 02. 27. 법원대법원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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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했지만, 그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상 하한선보다 높다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여금이 임금 성격을 가진다 해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 자체는 임금으로 인정되어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승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근로자가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해달라고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회사 퇴직금 규정에 따른 금액이 근로기준법 최저 기준보다 높으면 상여금을 제외해도 적법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퇴직금 규정을 만들 때는 근로기준법 최저 기준을 넘기면 되고, 노조 합의가 있으면 개별 동의 없이도 유효함
주요 쟁점
  •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한 퇴직금 규정의 적법성
  •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 근로자 동의 없는 퇴직금 규정 변경의 효력
핵심 법리

퇴직금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하한선을 상회하면 상여금을 산정 기초에서 제외해도 적법하며, 노동조합의 사전승인이 있었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유효합니다. 단, 상여금은 지급의 계속성·정기성·확정성으로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판결요지】

퇴직금지급 내규에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에 의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것이라며 그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상여금이 입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바가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24. 선고 73다105 판결, 1977.4.12. 선고 76다891 판결

【주문】·【이유】 전문 1,59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겸, 피부대상고인】 권오훈 외 3인

【원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겸, 부대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0.27. 선고 78나1349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부대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함으로써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급여내규에 비록 원고들이 지급받았거나 또는 지급받게 될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그 급여내규상의 퇴직규정은 그 판시 누진적 지급율을 채택하고 있으므로써 그 규정에 의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본건에서는 피고회사의 퇴직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하한선을 상회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되어 있다), 그 퇴직금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회사가 그 퇴직금규정에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음은 적법하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 상여금이 실질상으로는 근로의 댓가인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바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소론 지적의 본원 판결들 ( 1976.6.22. 선고 76다439 판결, 1978.2.14. 선고 77다1321 판결 및 1977.3.23. 선고 76다2683 판결)은 모두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 원심은 원고들에게 적용된 피고회사의 퇴직금규정은 피고회사의 본래의퇴직금제도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한 것으로서 원고들 소속의 노동조합에서의 사전승인 내지는 사후 승인이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사전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도 채용할 수가 없다.

다음 피고회사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회사의 상여금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지급의 계속성, 정기성, 확정성 등에 비추어 이미 제도적으로 관례화되어 단순히 은혜적, 호의적인 성질을 떠나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근로의 댓가인 임금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상여금을 산출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 과정은 모두 적법하여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인정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 또한 정당하여 상여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대상고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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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