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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나9896

해고무효확인등

선고2007. 08. 24.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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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005년 10월 25일자 해고의 무효확인과 임금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패소한 근로자가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사안.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되 일부 판단 부분만 변경하여 사용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2005년 해고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과 임금지급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음
  • 결과결과: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음
  • 교훈교훈: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하자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
주요 쟁점
  • 2005년 10월 25일자 해고의 정당성
  •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 청구의 당부
핵심 법리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해고무효청구 판단 중 일부만 변경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용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 근로자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음.

【주문】·【이유】 전문 714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가합42011 판결

【변론종결】2007. 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0. 2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62,000원 및 2006. 4.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977,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0. 2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94,904원 및 2006. 4.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977,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는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 해고무효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중 “나.”의 “⑵(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의 부분)”를 별지 “변경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호 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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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