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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7다39216

해고무효확인

선고1998. 12. 17.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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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부대 내 교역처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해고 후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원심이 무조건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잘못이라고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외국에 대한 재판권 면제 법리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미군 부대 내 교역처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해고당한 후 미국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외국의 사법적 행위(고용계약 등)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교훈교훈: 외국 기관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도 고용계약 관련 분쟁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 면제의 범위
  • 외국의 사법적 행위와 주권적 행위의 구분
  • 미군 부대 내 고용관계의 법적 성질
핵심 법리

국제관습법상 외국의 주권적 행위는 재판권에서 면제되나, 사법적 행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계약의 법적 성질과 주권적 활동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재판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판결요지】

[1]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2] 우리 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헌법 제6조 제1항, 제101조

[2] 헌법 제6조 제1항, 제10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5. 5. 23. 자 74마281 결정(공1975, 8513, 변경),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공1998상, 237)

【주문】·【이유】 전문 1,66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재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미합중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25. 선고 96나29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미합중국 산하의 비세출자금기관인 '육군 및 공군 교역처'(The United States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에 고용되어 미군 2사단 소재 캠프 케이시(Camp Cacey)에서 근무하다가 1992. 11. 8.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미합중국을 피고로 하여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위 해고된 날로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래 국가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을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미합중국이 우리 나라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약이 있다거나 미합중국이 위와 같은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우리 나라의 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한 대법원 1975. 5. 23. 자 74마281 결정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근무한 미합중국 산하 기관인 '육군 및 공군 교역처'의 임무 및 활동 내용, 원고의 지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 미합중국의 주권적 활동과 원고의 업무의 관련성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의 법적 성질 및 주권적 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살펴 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의 법적 성질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재판권이 없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외국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천경송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주심) 이임수 송진훈 서성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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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