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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다20149

해고무효확인

선고1993. 01. 15.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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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특정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 그 자체이며, 근로관계 존재확인이 아니다. 따라서 해고일시가 다른 별개의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재심리하도록 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이전 해고와 다른 시점의 별개 해고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
  • 결과결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특정 해고처분 자체의 무효 여부만 판단하므로, 다른 해고에 대한 새로운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회사는 여러 차례 해고를 시도해도 각각 별개의 법적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쟁점
  •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전소와 후소의 동일성 판단기준
  •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인정 요건
핵심 법리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취지에 표시된 특정 해고의 무효 여부 그 자체이다.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에만 미치며, 현재의 근로관계 존재 여부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 즉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는 과거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판결로써 공적 확인을 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그 확인심판의 대상(소송물)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표시된 해고의 무효 여부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항도 심판의 대상으로서 판결 주문에 포함된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이며, 다만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적법 요건인 이른바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나, 판결 주문에 포함된 사항도 아닌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어느 한쪽으로 확정되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7.23. 선고 91다12820 판결(공1991,2230), 1991.11.26. 선고 91다17528 판결(공1992,461), 1992.8.14. 선고 91다43558 판결(공1992,2654)

【주문】·【이유】 전문 2,698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제일여객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1. 선고 91나509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청구와 1988.5.1 이후의 임금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8.4.30. 피고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1987.6.11.자의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과 아울러 위 해고시부터 소제기시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일시에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그 항소심판결은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판결의 확정 후에 다시 피고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가 종전소송에서 주장한 1987.8.3.자의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그 해고일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즉, 원고가 전소에서 주장한 해고는 비록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해고와 그 일시에 차이가 있다 하여도 동일한 해고를 관점을 달리하여 주장한 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고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인 해고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가 무효이므로 현재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직원으로서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보아도 전소는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현재 원·피고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이고, 이 사건 소는 전소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위 전소 변론종결일에서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역시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일 뿐이어서 전소와 이 사건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전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위 해고의 무효를 다툴 수 없는 원고로서는 위 해고무효를 전제로 하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 즉,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는 과거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판결로써 공적 확인을 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그 확인심판의 대상(소송물)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표시된 해고의 무효 여부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항도 심판의 대상으로서 판결 주문에 포함된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이며, 다만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적법 요건인 이른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과거에 이루어진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이고, 또 그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판결 주문에 포함된 사항도 아닌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위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어느 한쪽으로 확정되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그 판시 이유를 내세워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가 종전 소송에 있어서의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나아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다툴 수 없는 원고로서는 그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원심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1987.6.11.부터 1988.4.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종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음이 분명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임금청구 중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해고일(1987.8.3.)로부터 1988.4.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부분은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어차피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임금청구 부분에 한하여는 그 이유설시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청구와 1988.5.1.이후의 임금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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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