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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다53716

해고무효확인

선고1996. 06. 28.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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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벌위원회 구성규정을 위반하여 무자격자를 포함시켜 징계해고를 결정한 경우,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고는 무효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벌위원회 구성규정을 위반하여 무자격자를 포함시켜 근로자를 징계해고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하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징계절차에서는 단체협약상 위원회 구성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야 하며, 절차상 하자는 다른 요건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주요 쟁점
  •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위반 시 징계해고의 효력
  • 상벌위원회 구성 하자가 있어도 의결정족수 충족 시 징계의 유효성
  • 징계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핵심 법리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는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상벌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있으면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절차상 정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무자격 위원을 제외해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해도 구성 자체의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회사의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하려면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4인씩으로 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배하여 노동조합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공1991, 211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공1994상, 1306),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3612 판결(공1994상, 1433)

【주문】·【이유】 전문 1,002자 · 펼쳐 보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학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28. 선고 93나324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하려면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4인씩으로 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규정을 위배하여 노동조합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위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들을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위 상벌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의결이나 절차와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택시 운전사들인 원고들이 일실한 수입액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급여의 산정 및 중간수입의 공제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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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