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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다3612

해고무효확인등

선고1994. 04. 12.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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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대표자가 참여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노조 대표자 없이 사용자측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립한 판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징계규정에서 정한 노조 대표자 참여 없이 사용자측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교훈교훈: 징계해고 시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징계위원회 구성절차 위반 여부
  •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해고의 효력
  • 노동조합 대표자 미참여로 인한 징계절차의 정당성
핵심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한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적 요건은 징계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5다375,85다카1591 판결(공1986,996),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공1991,2112), 1994.3.22. 선고 93다28553 판결(공1994상,1306)

【주문】·【이유】 전문 1,12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화평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학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7. 선고 92나718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이 각 4명씩 8명으로 구성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원고를 징계할 때의 징계위원회는 사용자 측 징계위원 4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노동자측 징계위원의 사퇴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징계위원의 추천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징계위원의 추천을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사용자측의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를 징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1심증인 김종철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실체적 요건인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유효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는 이 사건 징계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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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