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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5다375

해고무효등

선고1986. 07. 08.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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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운전사가 연료 횡령,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징계해고된 사건에서,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 출석·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없다면 그런 절차 없이 해고해도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운수회사 운전사가 연료 횡령,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저질러 징계해고되었으나, 회사가 징계 시 출석·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해고무효를 주장한 사건
  • 결과결과: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 출석·진술 절차가 없다면 그런 절차 없이 해고해도 무효가 아니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명백하므로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쟁점
  • 징계절차상 징계대상자 출석 및 진술기회 부여 의무
  • 징계해고 사유의 적법성
  •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핵심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해고하였다 하여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명백히 해당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조건이라고 할 것이나, 취업규칙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30 선고 78다304 판결, 1979.12.26 선고 79누306 판결

【주문】·【이유】 전문 2,49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흥명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6 선고 85다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권리상고에 관하여 본다.

권리상고에 관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징계절차 및 징계재량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그러한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호가 규정하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허가상고에 관하여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2.1.1부터 1982.4.30까지 사이에 그가 운전하던 차량의 메타기를 조작하여 경유 724리터 싯가 금 201,272원 상당을 횡령하였음이 밝혀져, 1982.5.31 피고회사로부터 3개월분의 급료에 대하여 10퍼센트의 감봉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고서도,

1) 1982.6월중에는 경유 101리터, 1982.7월중에는 경유 114리터, 1982.8월중에는 경유 12리터등 도합 227리터를 피고회사가 정한 기준량보다 초과사용하고, 2) 1982년 6월중에 휴가계획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982.6.22 피고회사 구미영업소장에게 1982.6.23부터 6.26까지 4일간의 휴가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영업소장은 교대할 운전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채 구미에서 이리를 경유하여 부산으로 가는 수출화물트레일러의 운행을 지시하였으나 그날 22:40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구미공단을 출발한 후 피고회사의 승락을 받음이 없이 구미공단내 옥호불상 여관에 투숙중이던 동료운전사인 소외 ○○○에게 임의로 위 차량의 운전을 인계하고는 다음날부터 1982.6.26까지 출근하지 아니하고, 3) 외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2.8.2.09:00부터 그날 11:00까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구미 순천향병원에 다녀온 일이 발단되어 구미영업소 과장대리 소외 ○○○와 심히 다투었으며 그때 원고는 발에 생긴 습진치료를 위한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위 ○○○가 수출용 콘테이너 운반에 차질이 생기면 안되는 사정이 있고 원고의 증세가 차량운전을 하지못한 중한 상태에 있는것이 아닌데다가 마침 교대시킬 운전사도 마땅하지 아니하여 부산까지 한차례 운행하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면서 계속 근무할 것을 지시하자 원고는 “개새끼들 사람취급을 안하느냐”며 폭언을 하고서는 그 날 16:30경 수출용 콘테이너를 부산까지 운반하고 그날 22:00경 구미영업소에 돌아와서는 일방적으로 차량열쇠만 사무실에 던져놓고는 바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서울로 올라와 습진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1982.8.11까지 9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이른 증거취사의 과정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나아가서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복무규정 및 급여규정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피고회사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해고한 것이 원고의 비위정도나 피고가 징계제도를 둔 목적에 비추어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정확한 사실에 대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조건이라고 할 것이나, 취업규칙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당원 1979.1.30 선고 78다304 판결; 1979.12.26 선고 79누30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을 제4호증)과 인사복무규정 및 급여규정(을 제3호증)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결의시에 필요적으로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 원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까닭에 징계가 무효라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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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