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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다32329

해고무효확인

선고1992. 07. 14.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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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에서 해고사유와 징계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별지에서 징계해고사유를 한정적으로 정한 경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취업규칙의 징계해고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한 사례입니다. 근로자가 승소하여 해고무효가 확인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했으나, 해당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결과결과: 대법원은 취업규칙에서 징계해고사유를 별도로 한정 규정한 경우 이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므로 해고무효라고 판단
  • 교훈교훈: 회사는 징계해고 시 취업규칙의 징계해고사유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사유에 명확히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함
주요 쟁점
  •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의 범위와 해석
  • 징계사유와 징계해고사유의 구별 필요성
  • 취업규칙 별지 제재규정의 효력
핵심 법리

취업규칙에서 징계해고사유를 별지 제재규정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한 경우, 단순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징계해고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판결요지】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가 해고사유로서 14가지를, 제57조가 징계사유로서 17가지를, 그 별지 제재규정이 징계해고사유로서 제13조 소정의 14가지와 제57조 제3, 4, 8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17가지를 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57조 제5, 13, 17호에 해당된다 하여 징계해고처분하였다면 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1,07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흥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13. 선고 91나87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6.1.11.부터 1990.2.17.까지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9회의 비위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등을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90.3.12. 원고의 위 비위행위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 제5호(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한 때), 제13호(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 제17호(승무종업원이 고의로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해당된다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처분한 사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는 해고사유로서 14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57조는 징계사유로서 17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별지 제재(징계)규정은 징계해고사유로서 제13조에 해당하는 사유 등 17가지 사유(제13조 소정의 14가지 외에는 제57조 제3, 4, 8호에 해당하는 사유이다)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는 위 별지 제재규정에 정하여진 17가지의 사유인데 원고의 위 각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의 사유 모두가 징계해고사유인 것은 아니고 징계해고사유는 위 별지 제재규정에 정하여진 바와 같이 제13조 소정의 14가지 사유 및 제57조 제3, 4, 8호 사유 등 17가지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비위행위는 이러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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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