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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도1850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84. 04. 10.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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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을 14일 내에 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관리인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사용자에 해당하고,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되어야 하므로 지급 지연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관리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정리절차 중 공동관리인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공동관리인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퇴직금 지급지연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14일 내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정리회사 공동관리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 회사정리절차에서 퇴직금 지급 지연과 근로기준법 위반 성립 여부
핵심 법리

공동관리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회사정리절차에서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수시변제가 가능하므로 14일 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한다.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할 것이다.

나.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 속하는 퇴직금은 우선권이 있으며 신고ㆍ조사ㆍ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시변제하는 것이므로 공동관리인인 피고인이 퇴직금의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면 그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라도 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일을 도과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15조 / 나. 제30조,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 제209조

【주문】·【이유】 전문 676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6.10. 선고 83노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리절차를 밟고 있던 삼흥유지공업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할 것이고,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 속하는 퇴직금은 우선권이 있으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과 같이 신고, 조사, 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수시 변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퇴직금의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면 그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라도 하여야할 터인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일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니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하여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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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