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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2도2401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83. 02. 08.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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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가 해고된 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에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해고된 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근로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사용자가 합리적 노력을 다했음에도 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주요 쟁점
  • 퇴직금 지급기한 위반의 성립 요건
  •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원 재량
  • 근로자 소재불명 시 퇴직금 지급의무
핵심 법리

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다.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의 공소장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요구를 의무화 한 것이 아니고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공소사실을 정정케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요구 등 석명절차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4.2.26. 선고 73도3007 판결

【주문】·【이유】 전문 749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2.7.9. 선고 81노2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의 공소장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요구를 의무화 한 것이 아니고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당원 1974.2.26. 선고 73도3007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원인광에 관한 공소사실을 정정케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 변경요구등 석명절차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그 근로자 공소외 2를 그 판시와 같이 해고하였으며, 그 무렵 그 회사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그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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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