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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도3015

근로기준법위반

선고2011. 09. 08.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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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퇴직한 직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기한인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기준법상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 시 14일 내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 대표가 퇴직한 직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기한인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기준법상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 시 14일 내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퇴직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반드시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지급 대상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 시 금품 지급 의무의 14일 기한 적용 여부
핵심 법리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 시 지급해야 할 금품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乙의 당해 연도 연말정산환급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12조 제1항(현행 제109조 제1항 참조)

【주문】·【이유】 전문 582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2. 9. 선고 2010노4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6. 7. 18.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의 2006년도 연말정산환급금 999,1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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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