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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0도1070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80. 11. 1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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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원장이 직접 간호원을 채용한 경우, 원장 자신도 법인의 피용자이지만 채용한 간호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병원장이 야간근무에 대한 노동청장 인가 없이 간호원들을 근무시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학교법인 병원의 원장이 노동청장 인가 없이 간호원들을 야간근무시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됨
  • 결과결과: 원장이 법인의 피용자라도 간호원을 직접 채용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단
  • 교훈교훈: 직접 채용한 직원이 있다면 본인도 피용자 신분이어도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함
주요 쟁점
  • 법인 소속 병원장의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 야간근무 인가 없는 근로기준법 위반
핵심 법리

병원장이 법인의 피용자라 하더라도 간호원들을 직접 채용한 이상, 해당 간호원들과의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도 그 법인의 피용자이지만 그 병원의 간호원들을 병원장이 직접 채용하였다면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원장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주문】·【이유】 전문 771자 · 펼쳐 보기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영래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80.3.28. 선고 79노37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공소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학원 산하 부산복음병원의 원장으로서 피고인도 위 학교법인의 피용자 지위에 있다 하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서 문제가 된 위 복음병원의 간호원들은 병원장인 피고인이 직접 채용한 사실(공판기록 20, 21면:수사기록 39면 참조)을 알 수 있으니 적어도 위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밖에 상고논지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원들에게 야간근무케 함은 그 성질상 당연하고 실제로도 모든 종합병원이 노동청장의 인가 받아 근무케 하는 일이 없는데 위 인가를 강요함은 부당하며 또 위와 같이 사소한 위반행위를 노조간부의 감정에 치우친 고발에 따라 처리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데 있는 바, 그와같은 사정 등은 아직 피고인을 무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지극히 가벼운 처단을 한 본 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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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