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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라914

용역비

선고2009. 11. 26.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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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동영상 및 사진 파일 제출을 명했으나, 피고가 상대방의 변작 가능성과 입증 적절성을 이유로 항고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명령의 본질과 원본 보유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증거제출명령에 관한 절차적 쟁점을 다룬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용역비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동영상·사진 파일 제출을 명령했으나, 피고가 상대방의 변작 가능성과 입증 부적절성을 이유로 항고함
  • 결과결과: 법원은 제출명령은 법원에 하는 것이므로 변작 우려가 없고, 원본 보유자가 변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항고를 기각함
  • 교훈교훈: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을 받으면 변작 가능성이나 입증 부적절성을 이유로 거부하기 어려우므로 성실히 응해야 함
주요 쟁점
  • 증거자료 변작 가능성에 따른 제출명령의 적정성
  • 입증책임자가 상대방 제출자료로 입증하는 것의 적절성
핵심 법리

제출명령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변작 가능성은 문제되지 않으며, 제출자가 원본을 보유하고 있어 변작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제출명령 자체가 입증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소지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통한 입증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514자 · 펼쳐 보기

【피고,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자 2009가단14415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은 제1심 법원이 제출을 명한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CD에 저장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할 경우 재편집 등의 방법으로 변작할 가능성이 있고,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명령은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상대방인 원고가 제출자료를 변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게다가 원고가 이를 변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파일 원본을 가지고 있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제출명령 자체가 입증책임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대(재판장) 구태회 신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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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