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2011두3005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패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용자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1·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험료 부과처분이 유지되어 사용자가 패소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료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교훈교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하며, 단순 불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쟁점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해당성
핵심 법리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79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2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09두23471 · 대법원 0001-01-01
고용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위
2011두32591 · 대법원 0001-01-01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보험료부과처분취소
3위
2012두25545 · 대법원 0001-01-01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4위
2009두5091 · 대법원 0001-01-01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5위
2010두14190 · 대법원 0001-01-01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