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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누148

해임처분취소

선고1984. 04. 24.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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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업무 관련하여 10만원을 받고 동료와 나누어 가진 사안에서,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항측도면 협조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했으나, 법원은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무성적 등을 고려해도 해임처분의 수위가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공무원이 업무 관련하여 10만원을 받고 동료와 나누어 가진 후 해임처분을 받음
  • 결과결과: 법원은 직무 관련 금품수수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된 어떤 금품도 받아서는 안 되며, 소액이라도 해임될 수 있음
주요 쟁점
  •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임처분의 재량권 행사가 적절한지 여부
핵심 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무성적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비행의 내용에 비추어 해임처분이 적절하다.

【판결요지】

구청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갑)으로부터 구청소재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 담당자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2.2.13. 11:00경 항측기본도 30매의 복사를 부탁받음과 동시에 앞으로도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업무상 많은 협조를 바란다면서 교부하는 금 10만원을 받아서 같은 과에 근무하는 소외 (을)과 금 5만원씩 나누어 가졌다면, 원고의 위 금원수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동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근무성적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비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절하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1,08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24. 선고 82구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이 그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는 항측도면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 담당자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자주 들러 항측도면에 관하여 협조를 받아오던중 1982.2.13. 11:00경 항측기본도 30매의 복사를 원고에게 부탁함에 있어 앞으로도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업무상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하면서 금 100,000원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금 100,000원을 받은후 같은날 12:15경 서울시청 뒷길에서 같은 과에 근무하는 마포구청 담당자인 소외 ○○○와 금 50,000원씩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금원 수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근무성적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위 비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절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고 원고로부터 다시 금 50,000원을 받은 소외 2의 경우와는 그 사안이 반드시 같다고는 볼 수 없어 그 결론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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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