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2008다21082

구상금

선고2008. 07. 24. 법원대법원파기환송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타워크레인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들에 대해 크레인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작물의 임차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공작물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이 점유자의 주의해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소유자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요 쟁점
  • 공작물 하자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공작물의 직접점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범위
  •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요건
핵심 법리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점유자의 주의해태 여부를 불문하고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심이 점유자의 주의해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소유자 책임을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공1989, 606),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공1993상, 94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공1994상, 89)

【주문】·【이유】 전문 1,68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산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31. 선고 2007나483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서울 구로구 (지번 생략) 외 1필지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에 필요한 타워크레인을 주식회사 한성프라임(이하 ‘한성프라임’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고 2003. 11. 29. 한성프라임과의 사이에 한성프라임이 위 신축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하여 운용하고 아울러 그 크레인 설치 및 해체공사까지 맡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한성프라임은 2003. 12. 1.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타워크레인 1대를 임차하여 위 신축공사현장에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여 온 사실, 한성프라임 소속 근로자인 소외 1, 소외 2(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는 2005. 4. 29. 08:50경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해체공사를 위해 지상 54m 높이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작업발판 위에 올라가 가설된 조명을 제거하려 하였는데, 그 순간 작업발판과 타워크레인 본체를 연결한 용접부분이 절단되면서 작업발판과 함께 아래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각 163,087,585원(=유족보상일시금 152,727,315원+장의비 10,360,2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망인들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직접점유자인 한성프라임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작업발판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한성프라임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작물의 직접점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84나894 · 서울고법 1984-08-23
손해배상청구사건
2위
72나2802 · 서울고법 1973-05-10
손해배상청구사건
3위
69나2274 · 서울고법 1970-05-2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4위
86나4098 · 서울고법 1987-06-11
손해배상(자)청구사건
5위
73다565 · 대법원 1973-09-25
구상금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