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자기소유 크레인차를 자기가 고용한 운전사와 함께 타에 임대한 사람은 위 운전사의 크레인차 운전조정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에 있어서 위 운전사의 선임에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주문】·【이유】 전문 3,988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
【원고, 피항소인】 ○○○ 외 2명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보르네오통상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104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다음 제2항에 해당하는 원고 ○○○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금 6,492원 및 이에 대한 1969.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와 피고사이에 1,2심을 통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 ○○○와 피고의 평등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인용금액중 원판결이 가집행을 부치지 않은 금액과 이 판결 주문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85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4(의견서), 갑 제5호증의 5(검거보고), 갑 제5호증의 6(진단서), 갑 제5호증의 8(실황조사서), 갑 제5호증의 9(진술조서), 갑 제5호증의 15(공소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장기덕, 김병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은 피고의 피용인으로서 피고소유의 경기 자 226호 크레인차의 운전조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 바, 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영진공사는 피고로부터 위 크레인차를 임차한 후 인천시 동구 송현동 1번지에 있는 1심피고의 고철하역작업장 부두에서 위 크레인차를 사용하여 철재운반작업을 함에 있어서 피고와 합의하여 피고의 피용인인 위 ○○○으로 하여금 위 크레인차의 운전조정업무에 종사케 한 사실, 위 ○○○은 1969.10.14. 오전 10시경 위 부두에서 야적되어 있는 철근(길이 8미터, 중량 400킬로그람)을 위 크레인차의 붐대로 달아올려 사무실 지붕을 넘어 조종한 후 트레일러라는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천천히 하강시켜 옮겨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1심피고의 피용인인 원고 ○○○는 위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올라서서 깔꾸리와 같은 도구로 위와 같이 크레인차의 붐대에 매달려 있는 철재를 적재함의 정상위치로 바로잡아 위 운반차량에 옮겨 싣는데 보조작업을 하고 있었던 바, 크레인차를 조정하는 위 ○○○으로서는 마땅히 크레인의 용량에 맞추어서 철재를 들어올려 안전하게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서서히 밑으로 내림으로서 적재함에서 일하는 원고 ○○○와 같은 작업인들을 크레인으로 충격하지 않게하여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은 철재 8개를 크레인차의 붐대에 한번에 달아 올려서 위 사무실 지붕을 넘어 운반차량이 있는 곳으로 회전할 때 철재의 용량이 너무나 무거운 탓으로 철재가 중심을 잃어 크레인차의 붐대가 손상될듯 하자 위 ○○○은 이를 피한다는 생각에서 크레인차의 붐대에 매어달린 철재가 와있는 지점의 밑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반차량 위에서 작업하는 인부에게 아무런 위험신호나 경고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크레인차의 붐대를 갑자기 급강하시킨 까닭에 크레인차의 붐대에 매어달린 철재가 운반차량의 적재함에서 작업하고 있던 원고 ○○○의 등을 강타하여 그로 하여금 좌측요골 및 척골골절 및 양측골반골절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에게도 과실이 있는 듯한 갑 제5호증의 7(진술서), 갑 제5호증의 10,13(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위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피고는 위 ○○○의 사용자로서 위 ○○○이 피고소유의 크레인차를 운전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피고는 주장하기를 피고소유의 위 크레인차를 피고의 피용인인 운전수 ○○○과 함께 피고가 1심피고에게 임대하여 1심피고의 사무인 철재하역작업을 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가 난 것이므로 1심피고가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나 위 불법행위는 임차인인 1심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임대인인 피고의 크레인차 임대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운전수 ○○○이 피고가 선임한 피고의 피용인인 이상 그 선임에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선임자체만으로서 피고는 그의 피용인인 ○○○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이제 재산적손해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간이생명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는 1941.3.2. 출생하여 위 사고당시 연령이 만 28세 4월로서 평균여명은 38.10년(66세 남짓)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행한 사실조회의 회보와 원심증인 김병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는 1심피고에 고용된 적재작업에 종사하는 부두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1일 금 450원인 사실과 55세까지 부두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의 월수입은 금 13,687원(450원×365/12)이며 위 수입에 대한 위 사고당시의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금 896원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월순수입은 금 12,791원이 되는데 원심감정인 이성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는 노동능력이 25퍼센트 감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순수입에 대한 노동능력감퇴율에 따른 월순수입 손해는 금 3,197원(12,791원×25/100)인 바 이 손해는 사고시부터 55세까지 26년 4개월(316개월)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643,706원(3,197원×201.34715888)이 되는데 원고 ○○○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휴업보상금 138,240원과 장해보상금 157,500원을 합친 금 295,740원을 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원고 ○○○가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손해는 금 347,966원이 된다.
끝으로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는 원고 ○○○의 처이고, 원고 ○○○과 원고 ○○○은 그 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부상으로 원고 ○○○ 자신은 물론 처자되는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김병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연령, 학력, 재산상태, 그 밖의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에게 금 60,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재산적 손해 금 347,966원과 위자료 금 60,000원을 합친 금 407,966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금 3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인 1969.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 원고 ○○○, 원고 ○○○에 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므로 정당하여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중 원고 ○○○에 관한 부분은 일부 부당하므로 원판결 인용금액과 당원이 인용하는 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당원이 추가로 주문 제2항과 같이 지급을 명하고 원고 ○○○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 ○○○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