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조종기사와 함께 크레인을 일시 대여한 경우 대여자는 여전히 위 조종기사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도 그 조종기사에 대하여 대여자에 갈음하여 그 조종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대리감독자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963. 9. 26. 선고 63다455 판결(요 민법 756조(33)553면 카8257)
【주문】·【이유】 전문 5,97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성일건설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412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원고 ○○○에 대한 부분중 원고에게 금 54,905,756원 및 이에 대하여 1982. 9. 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 ○○○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 주문 제1항 기재의 금원중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은 당심에서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에게 금 90,983,207원, 같은 이양례, 김정희, 유제현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2. 9. 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진단서), 을 제1호증(중기등록원부), 을 제3호증(영수증), 을 제5호증의 1, 2(각 사고경위확인서), 을 제6호증(재해발생보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 ○○○, 당심증인 이인규의 각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각 제외한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 1982. 9. 8. 15:00경 피고회사가 시공중인 서울 동작구 방배동 소재 서문여중 증축공사장의 제 2기초 지점에서 기초공사 콩크리트 파일항타작업을 하다가 무게 약 1톤되는 함마에게 파일머리를 잡고 있던 위 원고의 오른손이 강타되어 우수 제2, 3, 4, 5지 중절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 위 항타작업은 항타공 1명이 크레인타워에 올라가 길이 약6미터 되는 콘크리트 파일의 중심을 잡으면서 파일머리에 파일카바를 씌우고 지상에서는 다른 항타공이 파일의 착지지점을 맞춘 뒤 파일을 놓으라고 신호를 보내면 크레인 조종사가 이에 따라 파일을 지면에 내리고 크레인 함마로 파일을 강타하여 지면에 박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위 일시에 위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인천 07-5066호 리마 10톤 기증기)의 타워에 올라가 파일카바를 파일머리에 씌우려던중 지상에서 착지지점과 파일중심을 맞추던 소외 ○○○의 손신호에 따라 크레인 조종기사인 소외 ○○○이 장비를 작동시켜 파일을 내려놓는 순간 브레이크 고장으로 파일이 내려지는 대신 무게 1톤되는 함마가 내려오면서 당시 파일머리를 잡고 있던 위 원고의 오른손을 강타하여 위와 같은 부상을 입게 된 사실, 이건 크레인과 그 조종기사인 ○○○은 소외 합동중기주식회사 소속인데 피고는 위 공사를 위하여 위 소외 회사로부터 그 조종기사와 함께 이건 크레인을 대여받아 피고회사의 항타작업장에서 피고회사의 작업반장인 소외 ○○○의 지휘감독 아래 파일항타작업을 하게 한 사실 및 원고 이 양례는 위 원고의 모 이고, 같은 김정희는 그의 처, 같은 유제현은 그의 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더불어 위 ○○○이 크레인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 내지 ○○○으로 하여금 점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에 임하게 한 피고회사의 작업반장 ○○○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크레인의 점유자이자 위 ○○○의 사용자 내지 ○○○의 대리감독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위 공사중 이 사건 크레인작업만은 위 소외 회사에게 도급을 주었으며,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사용자책임이나 공작물하자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종기사와 함께 크레인을 일시 대여한 경우 대여자는 여전히 위 조종기사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차용자도 그 조종기사에 대하여 대여자에 갈음하여 그 조종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대리감독자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455 판결 참조) 피고회사가 위 크레인을 대여받아 점유 사용중이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한편, 피고는 가사 피고에게 위 ○○○의 과실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이 있다거나, 위 크레인의 점유자로서 그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도 그 점유자로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 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그 조종기사와 함께 소외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크레인의 차주로 하여금 현장에서 위 중기작업을 지휘 감독케 하였다는 위 증인 ○○○의 증언은 쉽게 믿을 수 없고 등록이 되어 있는 신용있는 중기회사로부터 면허가진 기사와 함께 대여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이 사건 크레인의 점유자로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으로서도 파일항타 작업중 파일중심을 잡는 작업에 있어서는 안전수칙에 따라 위 파일의 머리로부터 30센티미터 아래를 잡아야 함에도 만연히 위 파일머리를 잡고 있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원고의 이러한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하나 그 정도로 보아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은 면제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음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키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위 갑 제1호증(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동 내용), 갑 제4호증의 1, 2(건설물가표지 및 동 내용), 을 제4호증(노임명세서), 을 제10호증(보험급여원부)의 각 기재와 원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 1947. 12. 29.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위 사고당시 34세 8월 남짓하여 그 평균여명이 40년인 사실, 위 원고는 사고당시 항타공으로서 그 평균임금이 금 20,000원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항타공으로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의 26퍼센트 정도를 상실하게 된 사실, 위 사고시 및 당심변론 종결시에 가까운 1982. 3. 말의 도시 보통인부의 1일 임금이 5,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 ○○○, 이인규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으며 을 제12호증의 1, 2(한국직업사전표지 및 동 내용), 을 제13, 14호증의 각 1, 2(각 정부노임단가 기준표지 및 동 내용), 을 제15호증의 1, 2(보고서표지 및 동 내용)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으며, 도시보통인부가 매월 25일씩 가동하고 도시보통인부 및 위 원고와 같은 항타공이 그 나이 55세가 다할 때까지 그 직에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일부터 55세가 다할 때까지 255개월동안 매월 항타공으로서 얻을 수 있는 수입금 608,333원(2,000×365/12, 다만 원 미만은 위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에서 잔존 노동능력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금 107,300(5,800×25×74/100)을 공제한 나머지 금 501,033원(608,333-107,300)의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위 원고는 위 손해전부를 이 사건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므로,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손해총액의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한 현가를 산정하면 금 86,920,808원(501,033×173.4832)이 된다.
(나) 적극적 손해
원심은 위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 앞에서 본 40년의 여명기간동안 우수보조기 1개의 착용이 필요하고, 위 보조기 1개의 가격이 금 45,5000원이며 그 수명이 1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원고가 위 사고시부터 당심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우수보조기 착용을 위하여 실제 이를 구입하여 그 구입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위 원고는 당심변론종결 익일인 1984. 6. 29.부터 그 여명기간까지 38년 2개월동안 매 1년에 1개씩 총 39개의 보조기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앞에서 본 방법대로 그 현가를 산정하면 별표기재와 같이 금 941,388원이 된다.
(다)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의 재산상 손해는 위 (가), (나)의 합계 금 87,862,196원(86,920,808+941,388)이 되나, 앞에서 본 위 원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회사가 배상할 금원은 금 70,289,756원(87,862,216×8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이에서 위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금 5,184,000원(1982. 10. 15부터 1983. 11. 18.까지의 분)과 장해보상금 11,2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금 53,905,756원만 남는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원고 ○○○은 물론 그의 모 및 처자인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있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연령 및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금 54,905,756원(53,905,766+1,000,000)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2. 9. 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 이행의무에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조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원고 ○○○의 청구에 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정당하므로 원고 ○○○에 대한 원판결을 일부 취소하여 그 부분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키로 하고 피고의 원고 ○○○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키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황인행 정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