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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0도1503

직업안정법위반

선고1982. 01. 12. 법원대법원검사 상고 기각 (피고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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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상 '모집'의 의미에 대한 판례로, 모집이란 고용주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구직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해외취업 희망자들에게 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한 행위가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원심의 무죄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의 모집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주요 쟁점
  •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모집'의 법적 의미
  • 해외취업 알선 행위가 무허가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의 '모집'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의 무죄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요지】

직업안정법 제15조 제 1 항 소정의 '모집'은 동법시행령 제 2 조 제 4 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715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3.10. 선고 80노86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직업안정법 제15조 제 1 항의 " 모집" 은 같은법시행령 제 2 조 제 4 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직업안정법 위반의 공소사실(편집자 주 : 공소외 회사에서 모집하는 해외취업기능공 시험에 응시할 사람을 모으기로 공모하여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소외인들에게 돈을 내면 해외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위 회사의 기능공 선발시험에 응시케 한 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와는 달리 제15조 제 1 항의 모집은 같은 법 제 2 조 제 3 호의 모집과 달리 해석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원심이 같은 법 제15조 제 1 항의 모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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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