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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2도2065

직업안정법위반

선고1983. 03. 08. 법원대법원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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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상 '모집'의 의미에 대한 판례로, 모집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희망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이 직업안정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모집'의 법적 의미
  • 직업안정법위반죄의 성립요건
핵심 법리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의 '모집'은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의 무죄판결에 직업안정법의 법리 오해가 없다.

【판결요지】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의 “모집”은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 선고 81도1503 판결

【주문】·【이유】 전문 592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6.8. 선고 82노18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의 “모집”은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2.1.12. 선고 81도1503 판결 참조) 원심이 본건 직업안정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직업안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고인이 모집주체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으로 내세우는 공소외 1, 2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지 않는 본건에서는 검사의 공범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은 채택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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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