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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5다618

의원면직무효확인

선고1986. 03. 1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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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직원이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을 받고 사직원을 제출한 후, 이전 소송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별개의 청구가 아니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 권고사직에 의한 해임처분과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이 별개 청구인지 여부
핵심 법리

권고사직에 의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표현상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동일한 청구로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판결요지】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 별개의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주문】·【이유】 전문 83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황규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18 선고 85나2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로부터 1978.6.28 「1978.7.5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고, 만일 이에 불응하면 위 날짜로 징계해임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을 통보받고 같은해 7.5경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그 날짜로 의원면직된 바있는 원고가, 패소판결로 확정된 전소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78.6.28자 권고사직에 의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소구하였던 청구와 이 사건으로 다시 소구하고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1978.6.28자 사직원제출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징계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는 그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 다같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서로 다른 별개의 청구로는 볼 수 없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전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위 2개의 청구가 서로 다른 별개의 청구에 해당한다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원심의 판단이 당원 1979.9.29 선고 70다1759 판결 및 1973.2.28 선고 73다71 판결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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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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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