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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416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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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 판정 취소 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 판정에 불복한 사용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대법원 상고시에는 법정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한 후 제기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상고이유의 적법성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 여부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당해고 관련 실체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8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824,1심-서울고등법원,2020누509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9.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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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