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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16218

산업재해보상보험금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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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사업주)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어 피고(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Issues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
  •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전제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6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10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8,050원의 산업재해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은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소외1을 고용하기 이전부터 1인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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