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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72992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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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6,754,430원의 징수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Issues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 징수처분 취소 사유의 존부
Key reasoning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9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46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6,754,430원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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