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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238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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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Issues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보험료 산정기준의 타당성
Key reasoning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충분히 설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9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6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6행 내지 제7행의 관계법령을 별지 관계법령으로 대체하고,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3행의 "위 인정 사실에" 부분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로 고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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