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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누3770

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지급이행청구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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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입니다.

Issues
  •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지급 요건 충족 여부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Key reasoning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원고가 2심에서 제출한 추가 사유와 증거로도 1심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62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949,1심-대법원,2017두251,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26 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유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라.항 2째줄 "2010. 12. 20."을 "2010. 12. 30."로 고친다.

○ 3쪽 두 번째 표의 "2005. 12. 25."을 "2005. 11. 25."로 고친다.

○ 3쪽 밑에서 5, 6째 줄 "원고가 취업하여 근무한 내역에 관한 공제 및"을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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