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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2565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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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절차적 요건 미비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체적 판단 없이 절차적 사유로만 처리된 사건입니다.

Issues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5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48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15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6. 3. 8.에 접수되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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