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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7779

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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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근로자)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Issues
  • 공무상재해 또는 산업재해 인정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사유 해당성
Key reasoning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981,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24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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