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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누37663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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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하였고, 2심에서도 피고(노동부장관)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자가 최종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노동부의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승소
  • Lesson교훈: 평균임금 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정정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불승인시 법적 구제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행정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7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8622,1심-대법원,2010두2127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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