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고등법원 2009누21309

평균임금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등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반려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했고, 2심에서도 피고(고용노동부)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자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정신청을 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반려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승소 결정
  • Lesson교훈: 평균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정신청하고, 반려 시 행정소송도 고려해야 함
Issues
  • 평균임금 정정신청 반려처분의 적법성
  •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적정성
Key reasoning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1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277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은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09누37663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2
2017누6700 · 대구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3
2012누11937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4
2009누35766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5
2010누3642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