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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두21273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행정기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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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행정기관의 처분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임금 정정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했으나 행정기관이 불승인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행정기관의 불승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신청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상고 시에도 법정 요건을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 산정 방법
  • 행정기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0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862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76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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