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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누37946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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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가 요구한 대로 평균임금을 정정하는 새로운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소송 중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 요구대로 정정해주어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되었습니다.
  • Lesson교훈: 행정소송 중이라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면 소송목적이 달성되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Issues
  • 소송 계속 중 행정처분의 직권취소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년 11월 10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주문】·【이유】 전문 67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787,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08. 4. 30.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자, 원고는 2009.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1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구하는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을 58,079.96원으로 정정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09. 11. 10.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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