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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261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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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급여청구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했고, 2심에서도 피고(근로복지공단 등)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자 최종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급여청구 불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공단의 불승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승소 확정
  • Lesson교훈: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이나 휴업급여 불승인이 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및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휴업급여 지급 요건 충족 여부
Key reasoning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급여청구 불승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4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77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급여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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