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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다77514

Retirement Pay퇴직금

Decided2011. 03. 10.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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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진료포상비가 의사의 고유 업무인 진료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하여 근로자들이 승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병원이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다툼
  • Outcome결과: 진료포상비는 의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
  • Lesson교훈: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된 수당은 명칭에 관계없이 퇴직금 계산 기초가 되므로 사업주는 이를 고려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
Issues
  • 진료포상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Key reasoning

진료포상비는 의사 고유의 업무인 진료, 특진, 협진 등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려면 근로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공1995상, 2111),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공2002하, 1517)

【주문】·【이유】 전문 1,72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합병된 한국산재의료원의 소송수계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8. 26. 선고 (창원)2010나16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2010. 4. 28. 제1심의 피고였던 한국산재의료원을 합병하였다)가 그 소속 의사들에게 기본급과 제 수당 외에 ‘진료포상비 지급기준’ 또는 ‘진료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진료포상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위 진료포상비에는 기본포상비와 특진포상비, 진료수익의 다과에 비례하는 성과포상비, 협진료 및 전과포상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2009. 1. 31.까지 피고 산하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 1의 경우 매월 230만 원의 기본포상비와 진료수익이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위 나머지 각 포상비를 지급받아 왔고, 2009. 5. 14.까지 위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 2의 경우 위 성과포상비와 특진포상비 등을 지급받아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소속 의사의 실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진료와 특진, 협진 등의 업무는 매달 이를 수행하는 횟수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는 의사 고유의 업무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제공된 근로의 일부이므로, 그에 대한 포상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위와 같은 진료포상비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불복 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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