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96도3461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위반

Decided1997. 05. 07. Court대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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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법인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Key takeaways
  • Case사건: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법인도 근로기준법 위반 시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되며, 의견청취 절차 생략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취업규칙 변경 시 반드시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차 준수가 필수다
Issues
  • 법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범죄능력 인정 여부
  •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 위반 여부
Key reasoning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112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112조 제1항(현행 제116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67 판결(공1984, 87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공1994상, 1038)

【주문】·【이유】 전문 724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12. 선고 96노4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서와 동의서는 서면으로 작성 첨부하게 되어 있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증거들을 살펴본즉 피고인이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그와 같은 서류들을 첨부한 흔적이 없어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사업주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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