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96다10027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etc.해고무효확인등

Decided1996. 10. 1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회사에서 면직된 근로자들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진행 중 정년이 지나버려서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이상 해고무효를 확인받아도 의미가 없다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근로자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용자가 승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에서 면직된 근로자들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진행 중 정년이 지나버렸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이상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 Lesson교훈: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정년 전에 신속히 제기하고 마무리해야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Issues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면직처분의 해고 해당성
  • 퇴직위로금 수령액에 대한 사실인정
Key reasoning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다카139 판결(공1984, 1266),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공1995상, 1826),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공1996상, 265)

【주문】·【이유】 전문 987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6. 선고 94나4347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 ○○○, 장정랑는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원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참조),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경위와 그 사직서에 의한 면직처리의 과정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 2는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이 이를 6개월분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07나6064 · 서울고등법원 2007-11-16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etc.
#2
2018나20454 · 대구고등법원 2018-09-05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3
94다4011 · 대법원 1995-04-11
Confirmation of Invalidity of Dismissal (해고무효확인등)
#4
94다17994 · 대법원 1995-06-30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etc.
#5
88다카19804 · 대법원 1989-09-29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Cases citing this decision

2005나109761 · 서울고법 2006-08-18
전직무효확인등
2005다21494 · 대법원 2005-11-10
종업원지위확인등
2002다57362 · 대법원 2004-07-22
Claim for Damages (Case No. 2002Da57362)
96다25401 · 대법원 1998-08-21
직위해제무효확인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