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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다27342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해고무효확인

Decided1995. 04. 07.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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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격주로 일요일 근무를 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는데,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집단적 거부행위가 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가 패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노사가 합의한 격주 일요일 근무제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
  • Outcome결과: 집단적 근무거부는 불법 쟁의행위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적법
  • Lesson교훈: 노사 합의로 정해진 근무제도는 개별적 협의 없이 집단거부하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
Issues
  • 종래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온 휴일근무의 집단적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른 해고절차의 적법성
Key reasoning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어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격휴제상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절차상으로도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판결요지】

임시노사협의회에서 레미콘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그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경우, 이와 같이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0.9. 선고 91다14406 판결(공1992,3105), 1994.2.22. 선고 92누11176 판결(공1994상,1113)

【주문】·【이유】 전문 1,07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성레미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나10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근로자들로서는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의 근무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계약상 근무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정휴제의 실시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임시노사협의회에서는 이미 1987.11.25.에 레미컨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그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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