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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2다576

해고수당금

Decided1962. 11. 01.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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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고수당을 청구했으나 원심법원이 근로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근로관계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일부 증거만으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규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청구했으나 원심법원이 근로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원심이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판단했다며 파기환송
  • Lesson교훈: 근로관계 분쟁 시 모든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노동위원회 결정서 등 공적 판단도 중요한 증거가 됨
Issues
  • 원고와 피고 간 근로관계의 존재 여부
  • 채증법규 위반 여부
Key reasoning

원심이 근로관계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들에 대한 판단 없이 일부 증거만으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규 위반이며, 특히 노동위원회 결정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쳤다.

【판결요지】

채증법규에 위반된 사실인정의 실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8조, 제36조 제2항

【주문】·【이유】 전문 1,196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21. 선고 61민공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의 증언 및 피고 본인 신문결과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자인 소외 전상덕으로 부터 임금을 받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4호증은 위 인정에 지장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없는 갑 1호증 (증인 전상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53년 12월 16일부터 피고의 공장에 주물공으로 있었는데 일당 1,000환의 기본 임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고 또 갑 2호증(증인 박영옥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공으로서 일당 1,200환을 받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원고로부터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증거에 대한 아무러한 판단과 배척도 없이 다만 증인 ○○○의 증언과 피고 본인신문결과 만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한 것은 바르게 증거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성립에 다툼없는 갑 4호증 (서울특별시 노동위원회의 결정서)의 기재는 위에서 본 원심의 사실인정에 지장이될 수 없다하였으나 이 서증의 기재를 정독하면 이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 해고 수당의 지급을 제외하도록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위의 위원회가 그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이므로 원심판단과 같이 이 서증의 기재가 원피고 사이에 노사관계가 없다는 인정에 대하여 지장이 안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필경 원심이 사실인정은 채증법규에 위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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