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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9다카2292

근로수당

Decided1990. 02. 27.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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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차 운전기사들이 3개월마다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유조차 운전기사들이 3개월마다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
  • Outcome결과: 대법원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 Lesson교훈: 분기별·반기별·연간 상여금은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주의 필요
Issues
  •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의 존재
Key reasoning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의미하므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기업의 경영실적이나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 또는 임시로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될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1,645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갑열

【피고, 상고인】 동일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2. 선고 87나3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그 판시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유조차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의 시업시간은 09:00로 하고 종업시간은 18:00로 하여 12:00부터 13:00까지는 휴식시간으로 하되 위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 50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피고 소속의 유조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그 판시와 같이 연장근로를 하고 휴일근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판시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들이 그 주장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실만을 자백하였고 1987.4.30.의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달 29.자 피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회사에서는 원고들과 같은 유조차 운전기사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실제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월 2일씩의 휴일근무수당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여 계속 시행하여 왔고 원고들도 위와 같은 근무시간, 임금 등 지급방법에 동의하여 입사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피고 회사는 위의 방법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툼이 없는 사실로 보아 넘겼음은 필경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상여금으로 3개월마다 그 판시 금원을 지급받아온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산출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급 등에 위 상여금의 월평균액을 가산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 또는 임시로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될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 등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판시 상여금의 월평균액을 산입한 것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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