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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4448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청구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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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근로자)가 패소하여 행정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행정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Lesson교훈: 고용보험 관련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법정 상고사유를 명확히 검토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Issues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의 적법성
  • 상고심 절차상 요건 충족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707,1심-서울고등법원,2022누625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0.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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