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23두3669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안입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자 이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Lesson교훈: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관계 성립 요건을 명확히 갖추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Issues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Key reasoning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8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64,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10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대법관대법관3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23두44481 · 대법원 0001-01-0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청구
#2
2022두46732 · 대법원 0001-01-01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3
2021두40751 · 대법원 0001-01-01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4
2017두63085 · 대법원 0001-01-01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5
2019두61953 · 대법원 0001-01-01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