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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3669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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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안입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자 이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교훈교훈: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관계 성립 요건을 명확히 갖추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핵심 법리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8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64,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10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대법관대법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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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