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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46732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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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 변경결정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상고인)가 패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 변경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사용자 승소로 확정했습니다
  • 교훈교훈: 고용보험 자격상실 처분에 불복할 때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 변경결정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7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0구합286,1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누100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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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23두44481 · 대법원 0001-01-0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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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6695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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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57107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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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