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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40751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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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을 청구했으나 불인정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피보험자 자격 불인정 처분을 확정
  • 교훈교훈: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분쟁 시 하급심에서 충분한 증거와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대법원 상고는 매우 제한적임
주요 쟁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요건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핵심 법리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4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4066,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47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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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23두36695 · 대법원 0001-01-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
2위
2023두44481 · 대법원 0001-01-0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청구
3위
2022두46732 · 대법원 0001-01-01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4위
2017두63085 · 대법원 0001-01-01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5위
2019두36797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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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